1400억원 낙찰 원룸 천배 비싼 해프닝 무슨일?
부동산 경매에서 1000배 비싼 가격으로 낙찰된 해프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법원 경매2계에서 진행된 경매에서는 감정가 1억4000만원의 전용면적 18㎡ 원룸이 1400억원에 낙찰되어 낙찰가율이 10만%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1000배에 가까운 놀라운 비싼 가격으로 낙찰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낙찰자가 실수로 1400억원에 원룸을 구매?
낙찰자는 해당 경매신청 채권자이자 해당 원룸의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했고, 그 결과 1400억원에 낙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낙찰자가 실수로 높은 낙찰가를 적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이런 경우 약간의 재량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낙찰을 취소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원룸의 1400억원 낙찰가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과거 사례와의 비교
과거에 울산에서 역대 최고 낙찰가율로 86만2352%을 기록한 사례가 있었으나,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하면서 낙찰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높은 가격을 기재해도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낙찰 취소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해프닝 역시 낙찰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이번 해프닝은 많은 이목을 끌고 있으며, 해당 안양지원법원의 판결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부동산 경매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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