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5년 구형 하영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사건
한국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의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검찰의 구형
검찰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550만 원, 송도근 전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련 세부 내용
하영제 전 의원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정훈 전 도의원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국회의원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하 의원의 전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A씨는 보좌관 급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하 의원은 친인척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정치 자금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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