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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진료거부 엄정한 법적 대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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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과 정부의 대응

병원 내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대응에 대해 알아봅시다.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거부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거부 대응 대책

정부는 불법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 및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응 조치대상내용
손해배상 청구병원의료거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검토
진료비 제외의사 및 병원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는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원의에 대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촉구 및 정부 대화제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휴진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주목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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