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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으로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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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 최태원,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잘못된 계산 오류'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심리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수정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 대해 "중간단계에서의 오류"라며 재판의 전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판결문이 수정되었지만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

최태원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했다며 판결경정 결정을 했습니다.
  • 판결문이 수정되자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는 주식가액을 수정해도 최 회장 측의 기여도가 여전히 최 선대회장보다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판결 경정에 대한 설명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판결은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 주장재판부 입장
재산분할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판결문 수정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

참고자료

위 기사는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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