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신학림의 구속영장 청구가 논란
혐의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혐의의 범위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신 전 전문위원이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을 주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으로 공갈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검찰은 2021년 9월15일 신 전 전문위원이 김씨를 만나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5개월이 지난 뒤 해당 내용을 뉴스타파에 알려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신 전 전문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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