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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계약 대법이 유효 판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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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서비스 계약의 효력

대법원은 '주식 리딩방' 서비스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단속규정을 강조한 결정이며, 법률적 효력을 부여했다.

대법원 판결
'주식 리딩방' 서비스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대장 시행
자본시장법의 단속규정을 강조한 결정
  • 대법원은 계약이 미등록 영업행위일지라도 단속규정에 의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다.
  •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의 효력

대법원은 '주식 리딩방' 서비스와 유사투자자문업자 간의 계약이 자본시장법의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하도록 한 내용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단순히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미등록 영업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부인
계약 효력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무효는 아님
  •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17조는 불법행위는 처벌하지만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규정'으로 본 것이다.
  •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법의도를 전제로 한 대법원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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