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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전 남친 스토킹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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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피해자 주거지 스토킹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의 비판 속 실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재판부 판결 내용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또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

 

사건 구분판결 내용
특수협박징역 3년 6개월 선고
퇴거불응유죄 판결
스토킹 처벌법 위반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명령

또한,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의 반응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갈수록 교제 폭력은 심각해지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못 따라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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