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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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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이의신청과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의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과 기자회견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의신청과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연관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사건 재조사와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주장

  • 권익위가 발간한 2024년 판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뒤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통령기록물은 관련 등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권익위의 종결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신청의 의도

이의신청은 권익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들의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재의결을 요구하며 권익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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