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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2심도 700만원 벌금…횡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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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 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

KT(주) 전 대표 구현모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구현모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기에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볼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 횡령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통상의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러한 경우 사후 대금 지급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모 관계를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형 및 판결 내용

구현모 전 대표와 KT 전현직 임원 9명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까지 부외자금 3억3790만원을 받아 99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혐의구형판결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1천만원700만원
업무상 횡령벌금 500만원무죄

이에 구 전 대표 측은 항소하여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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