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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최강욱, 2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내용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관련된 소송과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결정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 이유로 내세운 공소권 남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고발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연관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항소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과 상고 계획

최강욱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으며,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나쁜 짓으로 인정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재판부의 설명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 초안을 미통당에 전달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고발장을 작성한 이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해도 미래통합당이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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