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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녹화 특수안경,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특수 안경을 사용하여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 및 녹화한 혐의로 A씨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특수 안경은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으로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고, A씨로부터 약 200개의 녹화 파일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특수안경을 이용한 범행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의사를 상대로 가스총으로 공격한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에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안경으로부터 약 200개의 녹화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안경 속 터치스크린 녹화 기능

해당 특수 안경은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면 녹화가 시작되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을 사용하며,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촬영된 내용

확보된 녹화 파일에는 경찰관들의 수사 대화, 유치장 내부 모습,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의 사법 앞에 법원 관계자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구속기소와 추가 혐의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혐의가 추가되면서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경은 배터리가 2개 탑재되어 있고,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을 사용하여 손쉽게 활용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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