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일용직 통신채무 조정으로 재기 지원
통합 채무 조정 신청 가능한 대상과 혜택
신복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특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 분할 상환(10년)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한다.
- 통합 채무 조정 대상자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면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원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조정 대상 | 혜택 |
금융채무 조정대상자 | 통신채무 조정 신청 시 다양한 혜택 |
통합 채무 조정 신청 및 절차
통합 채무 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 및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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