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통화기록 말소 전 수사해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 회의 개최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해병대원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된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병대원특검법 단독 의결
법사위는 20일 오후 10시30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 2차 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해병대원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특검법을) 가결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원특검법 관련 추가 규정
해병대원 수사 외압 관련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말소될 예정이어서, 특검법 통과 이후 즉시 수사에 착수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의혹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중에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추가됐다.
의결 과정 및 참여 의원
이날 회의는 김승원 위원장과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채 이뤄졌다. 함께 1소위에 배정된 김도읍·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불참했다. 법사위는 21일 해병대원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뒤 전체 회의에 회부한다.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각각 해외 출장과 북한 관련 안보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