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68번 초음파 보고 암 놓친 한의사 무죄
의료법 위반이 아닌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한의사의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대응
대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합법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의료 행위의 무분별한 확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의사들의 건강보험 적용 촉구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법령 제정 필요성
더불어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기기와 검사 항목의 확대에 따른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 판결 |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가 기각 | 한의사의 진단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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