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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37만명 최대 90% 탕감! 재기 지원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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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방안 상세 내용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정부는 통신취약층을 위한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통신채무 연체자는 신복위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처리절차내용
1. 신청통신채무 연체자는 신복위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3. 혜택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하고, 일반채무자의 경우에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하게 됩니다.

이번 방안의 효과

이번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통신채무자들이 미납액을 모두 상환하기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가능
  • 통신채무자들이 미납액을 모두 상환하기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는 문제를 해결
  •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업계 및 정부의 입장

과기정통부의 이종호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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