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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복지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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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기증된 시체의 활용 관련 정책 소개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 정책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른 조치 및 계획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담당 부서 및 연락처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 중단 요구보건복지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계획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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