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온팩 다리에 놔두니 화상 간호사 벌금형
벌금형 선고받은 간호사, 신생아에게 입힌 3도 화상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6시간 동안 보온팩을 나두어 3도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신생아는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팩을 사용하였으나, 재판부는 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사유
재판부는 신생아의 미취약한 상태와 체온조절 능력이 약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이 이미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와 보온팩 사용
피의자는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 체온 유지 | 화상 사고 |
수건 감싼 보온팩 사용 | 신생아 체온 유지를 위해 | 3도 화상 입힘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팩 사용 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실수로 인해 신생아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 4.0 라이센스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