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당 미끼용 멸치 28t 속여 판 유통업자 기소
낚시 미끼용 멸치로 속여 식용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통업체와 대표 기소
이 회사 대표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8t의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 부족 상황에서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식당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원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끼용과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크지 않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다르게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납,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 문제가 있다는 점이 검찰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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