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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찰 집단 성폭행 무관 사과문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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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 및 허위사실 공표 관련 대응법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사람들이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이버모욕 및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모욕이란?

사이버모욕이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허위사실 공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먼저, 가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중상모욕죄 등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응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해당 글의 삭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 및 예방 대책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모욕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위대응법
사이버모욕온라인 피해신고센터, 경찰고소
허위사실 공표형사·민사상의 책임 물음

사이버모욕 및 허위사실 공표 관련 대응법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사람들이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이버모욕 및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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